대리운전법 발의
대리운전법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10.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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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원, “국민의 안전과 대리운전자 권익보호 위해”
하루 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리운전과 대리운전업체의 설립요건을 규제하고,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5일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이용자와 대리운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리운전업법 제정법률(대리운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만25세 이상의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정했으며, 대리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가입증명서와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자는 소속된 모든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한 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 50만~70여만건의 대리운전 요청이 있으며,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연간 3조원 대, 대리 기사만도 12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이 업체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법안은 대리운전업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운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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