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복선 전철공사(2009년 8월~2014년)를 시공하고 있는 H건설(현장사무소 경주 화곡면)이 같은 구간에서 시공하던 P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설치한 세륜시설을 당국에 변경 신고도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H사를 비롯한 국책사업 현장의 대형건설사들이 각 현장마다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국도4호선 모량~경주 간 도로인 광명삼거리의 가변차선에 `세륜시설’을 설치, 공동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주시 통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진출해 있는 건설사들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지난해 총 19건이었다. 그런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이미 16건이나 되고 있어,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비산 먼지 등의 환경의식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지역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시공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잔토처리를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