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112,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110
범죄신고112,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110
  • 승인 2016.07.28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서112 박기원
박기원 대구 동부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2팀장 경감
국민의 비상벨 112,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이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전화임에도 끊이지 않는 비긴급성 민원전화와 허위·장난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112, 119, 122, 117, 182 등 20개의 전화번호를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119’(재난신고) 로 통합했다.

이렇게 3개 전화번호로 통합 하는 이유는 ‘신고전화 대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신고전화번호가 많고 헷갈린다는 민원이 많아서다. 실제로 긴급 신고전화번호를 몰라서 114를 통해 안내를 받은 건수만 한해 약 170만 건이며, 이로인해 약 4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고전화를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시내버스 차량, 버스승강장, 경찰순찰차(자석스티커), 학교 등 주요관공서 포스터 홍보, 주요 교차로 대형전광판을 통한 공식디자인 및 한글 문구를 활용한 홍보를 병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신고등 불필요한 신고는 여전하다. 2016년 현재까지 대구청 전체 허위신고 처벌은 111건(형사입건 15건, 즉결심판 96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부인이 5일째 감금되어 있다”는 70세(남) 와 “택시기사와 시비중 납치되었다”는 38세(남)의 112신고가 허위로 확인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등 남녀 연령 구분없이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