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징금 178억 부과
환경부는 2일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가 공시한 유종별 처분 대상을 보면 △디젤차 18개 차종·29개 모델 △가솔린차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으로 폭스바겐의 인증취소 차량은 8만3천대에다 지난해 11월 12만6천대를 합쳐 모두 20만9천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또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서는 결함 여부를 확인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며 “다만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이번 인증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은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취소 차량 중 재인증 가능한 차량을 추려 다시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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