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친환경 상품 조례 제정, "녹색 구매 앞장"
수성구 친환경 상품 조례 제정, "녹색 구매 앞장"
  • 최태욱
  • 승인 2009.10.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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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녹색 구매’를 촉진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율을 높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범섭 부의장 등 의원 11명의 발의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가 지난 2007년 친환경 상품 구매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남구청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가 지난 2004년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구·군청에는 이를 규정하는 조례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성구청은 앞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된다.

구청이 마련할 구매·생산 시책에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구민들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구청은 또 구청 홈페이지 등에 매년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 및 실적과 함께 각종 시책에 대한 결과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설계에 친환경 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 친환경 상품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예컨대 건물을 짓게 될 경우 외부 마감재는 반드시 친환경 상품을 쓰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의 지난해 전체 물품 구매금액 4억 7천920여만원 가운데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은 3억1천610여만원이다.

수성구의회 김범섭 부의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녹색 생활’을 점차 확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약 99㎡(약 30평) 넓이의 사무실에서 책상이나 컴퓨터 등 주요 물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매년 2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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