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시 과태료
문 열고 냉방 영업시 과태료
  • 박상협
  • 승인 2016.08.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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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늘부터 합동 단속
최대 300만원 부과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등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수를 유지함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해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대구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10일에는 계도·홍보를 시행하고 11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대상은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하면 최초 경고 이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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