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중지되는 금융거래는 CD·ATM기 현금 입출금, 각종 금융거래 조회 및 이체, 체크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등 자동화기기 거래뿐 아니라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거래는 가능하며, 각종 사고신고는 농협 콜센터(1588-2100)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 지난 18일부터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onghyup.com) 팝업 창, SMS 문자서비스, 객장 안내문 비치, 신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지를 안내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28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용신시스템은 수신, 여신, 외환, 대외업무 등이 혁신적으로 개편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영업체제 구축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해 온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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