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 같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국정지침에 동참하면서 교통난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제정하는 조례(안)은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시장의 책무’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하는 등의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시민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 교육 등의 `시민 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 대상`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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