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무마로 금품받은 공무원 입건
과적단속 무마로 금품받은 공무원 입건
  • 김기영
  • 승인 2009.10.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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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과적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직무유기 등)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51)씨 등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의 한 국도에 있는 과적검문소에 근무하며 과적 적발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화물차기사 등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천69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트레일러 등이 과적 계측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면 뒤쫓아간 뒤 ‘과적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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