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과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세로’ 이용을 위해선 우선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 발행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 연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선 폰뱅킹을 응용한 ARS전화(1544-2030) 방법을 마련했다. ARS전화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의 시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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