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 청와대에 패소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 청와대에 패소
  • 장원규
  • 승인 2016.08.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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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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