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사표 사본을 제출했으며, 30일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로 정식 보고돼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사표 사본을 제출했으며, 30일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로 정식 보고돼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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