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실도 공기질 검사 의무화
일반사무실도 공기질 검사 의무화
  • 김종현
  • 승인 2016.08.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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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공연장도

연말부터 측정대상 포함

대구 점검시설 2배 늘어

市, 실내환경과 신설
갈수록 실내 운동이나 공연관람, 사무실 근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 연말부터 일반 업무시설과 체육시설, 공연장을 측정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대구시도 점검 대상시설이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의료기관, 지하역사 등에서 실시됐다.

대구지역은 2012년 검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 1천개 정도의 검사대상이 있다. 이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총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가지이다. 신축 아파트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5종, 대중교통차량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검사해 발암성 물질 등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부적합 시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도 대구시는 293개 업소를 검사해 48개 업소가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지난해는 검사시설 266곳 가운데 6곳만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점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 연말부터는 일반 사무실을 포함한 업무시설, 체육시설, 공연장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돼 대구지역 대상시설이 기존의 2배인 2천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차에 50만원, 2차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실내환경과를 신설해 공기질 관리에 나섰지만 과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이 2천개 업소를 모두 점검하기는 불가능해 전체 20% 정도만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는 측정대행업소에 맡기고 있다. 정부도 각 지방 환경연구원의 인력 부족에 따라 점검대상의 20% 선만 검사하는것을 용인하고 있다.

정부는 점검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 등 시행령 준비과정에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연면적 3천㎡(900평)이상의 건물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 지지 않았고 일반 건물 등 신규점검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경우 법시행이 다소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도 4~5%가 되면 산소의 결핍을 일으키고 8% 전후에서 10분간 호흡하면 강한 호흡곤란과 안명홍조, 두통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많은 사람의 호흡으로 발생량이 많아지게 된다며 환기를 자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축아파트나 리모델링한 건물에서 발생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는 처음 건축단계에서부터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거나 완공 후에는 보일러를 가동한 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베이커 아웃(Bake out)을 반복하면 감소시킬수 있다.

이밖에 활동공간과 조리실을 분리하고 습기를 제거하면 실내공기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공기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구지역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가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업체도 특수에 대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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