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3살 딸 상습 폭행 뇌사상태 빠뜨린 양부모
입양한 3살 딸 상습 폭행 뇌사상태 빠뜨린 양부모
  • 곽동훈
  • 승인 2016.08.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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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상습 폭행, 뇌사상태에 빠뜨린 50대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3살된 자신의 딸을 밀어 뇌사에 이르게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양부 K(52)씨를 구속하고 양모 L(여·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께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딸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당시 A양과 함께 입양하기 위해 데리고 있던 2살된 남자아이는 이번 사건 직후 입양보호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세 딸과 2세 아들을 입양한 뒤 지난달까지 이들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때리고도 치료를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목에 화상자국이 있고 여러곳에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추가 폭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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