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설건축물 기준 완화
영덕군 가설건축물 기준 완화
  • 영덕=이진석
  • 승인 2009.10.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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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덕지역 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이 쉬워지며 가설건축물 기준이 완화된다.

영덕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군은 기존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및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완화해 옥외테니스장에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부지내에 창고 용도로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만 허용하던 것을 천막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구조도 허용, 화재피해를 예방토록한다.

그리고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골프장 및 연면적 2천㎡미만인 공장물류 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연면적 5천㎡이상의 공장을 공사비의 1%범위 내에서 예치토록 돼 있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장 설립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10일 중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영덕군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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