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몰래 들어가 반도체 기판 도금용 금가루를 훔쳐 금덩어리로 만든 뒤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로 C(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덩어리를 헐값에 매입한 L(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자신이 근무했던 충북 청주시 한 반도체 제조공장에 들어가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반도체 기판 도금용 금가루를 훔쳐 나온 뒤 산소용접기를 이용, 금덩어리로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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