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車 선도도시 도약 ‘청신호’
대구, 미래車 선도도시 도약 ‘청신호’
  • 강선일
  • 승인 2016.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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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일대 부품시험장

자율주행 시범단지로 지정

국토부와 오늘 협약 체결

성능 평가·부품 인증 등

통합서비스 실증환경 구축
대구시가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질주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핵심으로 자율주행 시험·평가를 위한 시범운행단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져서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4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천455억원을 투입하는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및 2대 서비스분야 기술개발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구시는 13일 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달성군 일원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MOU는 정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것이다.

두 기관간 주요 협약내용은 △대구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R&D) 촉진 및 제도·기반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자율주행차 운행 인프라의 시범운행단지내 우선 구축 및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대구시는 관련사업 추진시 사전에 국토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해 시범운행단지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차 관련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한다.

특히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부품시험장내 주행시험장을 비롯 대구국가산단·달성2차산단·테크노폴리스·수성의료지구 구간의 테스트베드와 주행안전 및 서비스 실증존(일반도로) 등을 포함한 61km 구간에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실증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선 일반시험 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인프라가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토부와의 이번 협약체결로 자율주행차 시험·평가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전국 유일의 원스톱 실증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1천455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및 2대 서비스분야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서 올해 1월 미래형자동차과 신설, 2월에는 C-Auto 기획·추진단 발족 등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작년 12월 광주시와 미래형자동차분야 상생협력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인 가칭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차원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형자동차 글로벌 허브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구의 자동차산업이 지향할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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