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장애인과 '상생의 어깨동무'
포스코, 장애인과 '상생의 어깨동무'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1.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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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장애인사업장 '포스위드' 설립...일자리 창출 앞장

국제관 인근 부지에 연면적 2844㎡ 규모
2012년까지 전체 직원의 60% 장애인 고용
서울.광양과 3각 협력...장애인 고용 신모델

포스코는 21일 국제관 인근 사업장 부지에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포스위드 준공식은 오전 11시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포스코 이구택 회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박은수 민주당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장재권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박준석 포스위드 사장, 장애인 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포스위드 영상물 상영과 내빈 기념사, 축사, 사원들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준공식 본행사를 마친 후 사업장 현관 입구에서 가진 현판식에 이어 사업장을 견학하고 동촌프라자에서 기념오찬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포스코는 이번 장애인사업장을 준공함으로써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18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포스코가 자본금 16억을 출자해 공식 출범한 포스위드는 서울사무소 출범과 광양 사업장 완공에 이어 이날 포항 사업장을 준공함으로써 3개 사업장의 협력 체제 구축이 완료됐다.

이구택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장애인과의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포스위드를 모범적으로 운영,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타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포스위드가 좋은 모델이 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재권 경북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자회사가 아닌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있고 모범적인 일”이라며 “우리 장애인은 포스코 덕분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포스위드 박준석 사장은 “장애인사업장을 준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삶에 도전해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꿈을 가지고 밝게 살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업장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2천844㎡의 현대식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작업복을 세탁하는 클리닝센터와 114안내 콜센터, 사무동, 기타복지시설 등이 있다.

또 장애인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해 엘리베이터, 자동문, 화장실, 경사로 및 점자블록, 휴게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어 장애 사원들이 아무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사원 중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55명과 지적장애인 14, 시각 5, 청각 5, 자폐 3, 정신 5명 등 87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221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포스위드는 설립에서부터 고용관리 컨설팅,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한 사전 직업훈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포스코 및 관계사를 대상으로 직원 근무복 세탁, 인사·노무 등 사무 지원, OA시스템 지원과 통신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이 회사는 장애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1회 이상 지역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청소와 세탁, 목욕 등의 노력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항 명도학교, 경주 경희학교 등 장애인 전문교육기관과 산학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장애학생들에게 실습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위드는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은 업무 효율이 낮고 단순한 일 이외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도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모범 사례이자 장애인 고용 창출의 신모델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노동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중증 장애인 50%를 포함해 총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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