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울릉지역 업체·소상공인 수해특례보증
경북신보, 울릉지역 업체·소상공인 수해특례보증
  • 오승훈
  • 승인 2016.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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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이 최근 폭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울릉지역민들을 위해 ‘울릉군 수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울릉군청 ·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제조업은 1억 원) 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 고정금리(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로 적용하고, 피해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5%로 인하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울릉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및 울릉출장소(농협 울릉군지부내)에 문의하면 된다. 울릉=오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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