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트럭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1년이 구형된 구모(28.대학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구씨가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유턴해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 조치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대구 북구 침산1동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가 유턴지점을 돌아 넘어오던 트럭을 충돌, 운전사가 트럭 밖으로 튕겨나가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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