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 “교도소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천500만원) 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신씨와 국가는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99년 7월 붙잡혀 22년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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