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 발표
경주,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 발표
  • 박상협
  • 승인 2016.09.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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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복구비 최대 900만원

中企 운전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직·간접 지원책 마련
9·12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가 시장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피해복구에 나선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여파로 인명피해는 부상 6명(입원), 물적피해는 한옥 기와 파손 등 사유재산 4천997건 73억원, 문화재 58건 48억원, 공공시설 129건 10억원 등 총 5천164건에 131억6천만원에 달한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율이 시와 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피해 중 전파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규모 피해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기탁자들이 기증한 기와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 공급하고, 스카이 크레인 등 장비와 기와 전문 인력도 지원하며 건축사협회 등 건축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택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 6개월 연장, 국세납세 유예, 복구 자금융자(연리 1.5%), 상하수도 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자 위로금(재산 1천만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농기계수리지원 외에 보험료도 경감(최고 50%, 1개월분)된다. 이와 함께 통신료(1만2천500원, 1회선)와 전기료(50~100%), 도시가스요금(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공급중지~재개일까지) 등 혜택도 주어지며,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진과 여진 등으로 주민불안 심리치료를 위해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립부곡병원 ,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 전화나 내방상담, 병원진료 등 지진공포증 조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4회 경북도평생학습박람회’와 10월에 열리는 ‘신라문화재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총회’ 및 ‘원자력산업대전’에 이은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도 계획대로 추진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또 권역별로 최단거리에 있는 복수의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유사시 긴급대피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주에 지진대피 관측소 설치 건의, 생명가방 등 비상물품 구비, 지진 발생 행동요령 홍보, 지진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경주시 주체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피해 범위가 넓은 한옥지붕 기와교체는 직접지원 외조속한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시의 예비비 20억원을 투입, 시민 생활기반의 정상화를 위해 수리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문화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되 사유시설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하루 2차례(오전 10시, 오후 3시) 지역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재난 극복 다짐 시민간담회’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지진특강, 심리특강, 피해상황 및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경주=이승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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