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성분 함유 ‘메디안 치약’
살균제 성분 함유 ‘메디안 치약’
  • 승인 2016.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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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치약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으로 논란이 된 화학물질이 치약에서도 검출됐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디워시 제품에 한해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사용기한이 남은 해당 치약 11종을 모두 자체 회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는 이정미 의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 30곳 중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 국내 주요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원료들은 세안크림, 비누, 폼워시, 샴푸, 바디워시,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 목욕제품과 섬유세제 등 빨래용품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메디안 치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어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을 비롯해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함유돼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미 2014년 5월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판매 금지법’이 통과됐으며 법 절차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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