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돈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한 혐의로 S(15)씨 등 여성회원 3명과 Y(37)씨 등 남성회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송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른바 애인대행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15만원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프로필을 올린 뒤 남자 회원들로 부터 15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남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노동, 무직이고 연령은 30, 40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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