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도 참석도 부담…돌·칠순 가족끼리 조촐하게
초청도 참석도 부담…돌·칠순 가족끼리 조촐하게
  • 강나리
  • 승인 2016.10.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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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가져온 사회변화

“애매한 자리 가지 말자 ” 분위기

연회 규모 축소·답례품 취소

허례허식 없애고 간소화 추세
경기불황 장기화와 더불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허례허식 문화가 간소화되는 추세다. 특히 수 백만원의 행사 비용을 들이면서 이웃과 친지 등을 초청해 치르던 돌잔치와 환갑·칠순잔치 등이 가족 모임으로 축소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10만원의 부조금이 허용되는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 뿐이며 돌잔치와 환갑·칠순잔치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행사들은 ‘의례’이기 때문에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직무에 관련된 사람의 행사에서 금전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제재대상이며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후 ‘애매한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초대받는 이는 물론, 초대하는 이들도 가급적 모임 초청이나 참가를 삼가는 분위기다.

경찰관 남편을 둔 교사 고희남(여·33)씨는 다음 달 예약한 아들의 돌잔치를 아예 취소하려다 가족 식사 모임으로 축소했다. 최소 보증인원이 30명이었던 연회장을 ‘가족룸’으로 변경하고 업체에 주문했던 답례품도 취소했다. 오 씨는 이날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돌잔치를 치른 뒤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행 후엔 여행 추억과 아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오 씨는 “돌잔치에 큰 돈이 들어갈까 걱정했는데 부모들의 ‘허세잔치’를 안 하게 되서 차라리 잘됐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니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가족끼리 소소하게 축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예식장에선 예정대로 돌잔치가 진행되는 등 10월 이후에도 돌잔치나 환갑잔치 등 예약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는 없다. 돌잔치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예약하는데다 계약금 문제로 취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예약된 50~70인 규모의 대형 연회장을 10~20인 규모의 소형 룸으로 변경해 달라는 문의는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서구의 한 뷔페 관계자는 “최근 10명 정도의 친인척만 초대한 가족 행사가 늘어 저렴한 소규모 예식장이 특수를 누릴 것”이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의 가족 행사인 경우 이벤트 없이 장소만 대여하고 식사 모임 수준에서 끝낸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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