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고영주
문재인과 고영주
  • 승인 2016.10.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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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고 이사장은 검찰 재직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 검사’로 분류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고 이사장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9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적인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고 이사장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자”라며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진보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매카시 광풍으로 매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의 이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만한 속내만 드러내온 사람”이라며 “이제는 그만 두시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으로 MBC 망가트리기를 멈추고 그만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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