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롯데백화점의 각종 법을 무시한 횡포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여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됐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시·감독하는 대구시와 북구청의 무사안일한 뒷짐행정이 더 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법을 무시한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번 불법 무허가 창고에 대한 대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주차난으로 인해 토요일과 공휴일,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조차도 꼬박꼬박 주차비를 챙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비를 챙기면서도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이면을 무단 점유, 지난 3년간 불법 창고로 사용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법을 어기더라도 ‘작은 이윤’까지 추구하겠다는 롯데 대구점 직원들의 삐뚜러진 양심을 보여준 단면이다.
여기에는 대구시와 북구청의 관련 공무원들의 감시 감독 소홀과 눈가림식 단속도 한몫했다.
상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구시는 ‘ 북구청이 할일’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급급했고 북구청은 그 전의 불법행위는 뒷전이고 “이제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됐으니 시정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다. 지난 3년간 훤히 보이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구한 변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달아 낸 쪽방 하나라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철거를 종용하던때와는 다른 ‘너무나도 조용한 행정’으로 주변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고객들의 주차장을 뺏아 몰래 실익만 챙겨 온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대한 행정조치는 ‘철거 시정 명령’뿐이다.
3년여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적발 후 철거하면 그만’이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행위가 이번 불법 건축물 건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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