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미국 불법 비자발급 총책인 E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P씨 등 5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국 LA에 거주하며 현지 생활정보지에 미국비자 발급광고를 낸 뒤 소문을 듣고 국제전화로 비자발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국내 서류위조책을 소개하고, 서류위조책은 소득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 미국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P씨 등 의뢰자 대부분은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미국 LA 등지에서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미국비자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미국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서류위조책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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