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야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 장원규
  • 승인 2009.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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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법관 대상 탄핵안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 국회의원 105명은 촛불시위 관련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신 대법관이 처음이다.

이들 야당은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이므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조직법 제7조의 법관의 심판권 침해를 탄핵소추 발의 근거로 댄 뒤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모두 105명이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낮다.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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