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위축 막자” 예산 뒷받침
“교육활동 위축 막자” 예산 뒷받침
  • 남승현
  • 승인 2016.1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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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스승의날 행사 지원 확대
학부모 상담 지원비 등 신설
대구시교육청이 교직 사회가 의도치 않게 부정청탁의 논란에 노출돼 학교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생 지도 등 교원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도 신설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도 증액 지원한다.

즉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사제동행 어울림행사 지원비’를 유치원(사립 포함)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확대 지원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새롭게 지원한다. 스승의 날 하루는 급식시간에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지원비’를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2천 원 씩 총 7억 3천 여 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학부모 상담주간 중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조각케이크와 화과자 등 4만2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도 신설한다. ‘한 학급당 5만원의 다과비’가 지원되며, 총 6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활성화로 학생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를 학생 1인당 6~8천원(초 학생 1인당 6천원, 중·고 1인당 8천원), 학급당 6만원씩 총 27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난 해 21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6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교직 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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