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결
기후변화특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결
  • 장원규
  • 승인 2009.11.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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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에서ㅓ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위한 물 관리 등이 포함됐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거래제도 도입 등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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