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
최순실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
  • 승인 2016.1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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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최선생님은 그 화려한 생활을 접고 현재 구속수감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론하여 당신에 대하여 많은 죄를 무죄로 만들거나 석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범죄내용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해 재벌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갈취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이 위 돈을 최선생님과 정책조정수석 이 공모해 갈취한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이는 최선생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된 일입니다. 재벌 회장님들이 증뢰죄 또는 배임횡령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에서 이미 이 건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된 결론을 위한 짜여진 각본으로 가는듯한 느낌이 들고, 최선생님이나 저는 그 각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벌이 수십억원의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길 이야기입니다. 위 돈은 갈취당한 것이 아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재벌들의 기부를 가장한 뇌물임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들이 최선생님 등에게 뇌물로 바쳤다’라고 하지 않고 ‘강요당하였다, 억지로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재벌들은 검찰의 생각과 달리 ‘우리들은 위 돈을 스포츠 발전, 사회발전, 나아가 대통령의 그러한 뜻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낸 돈이다’라고 말하면 법원에서는 ‘재벌들이 최선생님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겼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벌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재판에서 ‘세무조사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재단에 송금하였다’라고 하였다가 훗날 ‘VIP 및 최선생님과 관련자들의 행위는 협박이 아니다’라고 판결날 경우 재벌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가 위한 뇌물죄’로 몰릴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공익을 위하여 선의로 기부하였다’라고 진술할 것이 명백하므로 안심하세요.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최선생님,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최선생님 및 관련자들에게는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될 기회를 주고 또 재벌회장님들을 사실상 피해자로 만들어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재벌도 돈을 뜯기는구나’라는 착각을 심어주어 ‘뇌물죄’가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최선생님도 구하고 재벌회장도 구하는 검찰이 선택한 신의 한수입니다.

검찰의 발표에 ‘나중에 세무조사 및 인허가에 불이익을 생길 것을 염려하여 돈을 제공하였다’라고 하였는 바 그 내용은 전형적인 뇌물죄입니다. 즉 세무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인이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주면 누가보아도 뇌물죄인데 현재의 상황은 검찰이 ‘뇌물 준 재벌이 억울하다’고 편들어 주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재벌들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마음대로 운영하였다가 처벌된 경우는 대부분 횡령죄 및 배임죄로 처벌되었고, 그 돈을 정부에 갈취당하였다고 하여도 VIP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일해재단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아태재단 등을 살펴보면 전부 다 대기업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크든지 작든지 나중에 무언가의 이익을 볼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현재까지 역대 어느 누구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금은 항상 선량한 기부, 강요에 의한 기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들의 뇌물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VIP를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바, 그 이유는 위 돈들에는 ‘선량한 기부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뇌물’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병존하였는데 역대 어느 누구도 이를 두고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검찰도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최선생과 관련된 돈이 ‘뇌물’이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최선생에게는 면죄부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야당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혹시 실형이 선고될 경우 3,4년 후에 그 정보를 이용해 8.15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니 그때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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