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유예’ 제동…주택시장 ‘패닉’
‘임대소득 과세 유예’ 제동…주택시장 ‘패닉’
  • 승인 2016.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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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시행안 반대
내년부터 즉시 과세 요구
매물 급증·집값 급락 우려
침체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또다른 대형 악재가 터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유예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자에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 있고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보료 개편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내년부터 즉시 과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초 비과세 일몰이 2년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택시장은 초긴장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이후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1억∼2억원씩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수입이 전부인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사업의 지속 여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이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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