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박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고,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따라서 검찰에 이어 진행될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박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고,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따라서 검찰에 이어 진행될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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