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법적대응 검토”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법적대응 검토”
  • 승인 2016.12.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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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명령·고발 검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목 편성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법령 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실태 등을 반영해 교육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는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 과목 편성표를 보고 수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장 내년부터 쓰일 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의 격한 충돌로 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교과서 자체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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