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과 몰카
바바리맨과 몰카
  • 승인 2016.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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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과다노출죄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

공연음란죄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반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최근 공공장소 과다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려야 할 곳’ 등 법조문 전체가 너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의 효과를 오해하여 ‘이른바 바바리맨 행동을 하여도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여서는 큰일 납니다.

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 형법상의 공연음란죄, 성폭력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관계는 주로 ‘성적인 음란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과다노출죄를 따로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어도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과다노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뒤돌아서서 성기가 보이지 않게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줄 뿐이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과다노출죄로 처벌되지만 그 처벌조항이 위헌결정이 되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처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바리 맨은 성적인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타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이므로 과다노출죄가 아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여전히 처벌됩니다.

한편 여성의 다리 사진을 몰카촬영한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독자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보세요.

법조문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성의 예쁜 손만 봐도 성적 욕망을 느낄수도 있고, 반대로 속옷만 입은 여성을 봐도 성적 욕망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예: 과거 집창촌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볼 경우)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균인을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법에는 신체 특정 부위 명칭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 않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정확한 명칭을 표시하여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거나 또는 예상과 달리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기, 유방, 다리’라고 정해 놓으면 성기에서 약 3센티미터 떨어진 다리 아닌 부분을 촬영하면 그 부분을 넓은 의미의 성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성기로 보지 않을 경우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 자극되는 부위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로 한정하여 법조문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 다리’를 촬영한 것이 무죄가 된 이유는 다리는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노출하는 부위인 점, 다리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라고 판단할 경우 다리를 노출하는 여성의 행위 그 자체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염려가 있는 점,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러분이 판결해보십시오. 유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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