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의무판매, 업체 부담 과도”
“친환경차 의무판매, 업체 부담 과도”
  • 승인 2016.1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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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검토 보고서서 주장
국내외 업체간 차별요인 작용
내년 도입시 2천979억 과징금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자동차 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 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부터 의무 판매제 도입을 논의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지난 6월 기준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충전기 1만73개와 충전소 3천379곳 등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49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의무 판매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에 연간 판매량의 4.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할당하고 전기차 판매가 미달할 경우 1 크레딧 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 업체에는 전체 크레딧의 87.1%가 할당되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보다 과징금 부담이 높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당장 내년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업체가 최소 2천979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중 77.8%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이 납부해야 한다.

강소라 연구원은 “이는 최근 3년간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율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내년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2천979억원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친환경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경우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3천498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도입되면 국내 업체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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