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순실 씨 수족역할을 담당했던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두 사람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순실 씨 수족역할을 담당했던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두 사람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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