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가습기살균제 막아라” 화학·살생물질 승인 의무화
“제2가습기살균제 막아라” 화학·살생물질 승인 의무화
  • 승인 2016.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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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1t 이상 모든 물질 등록 거쳐야
제품에 ‘무독·무해’ 표현 못 써
앞으로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수많은 피해자를 불러온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살생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천여 종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화학물질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 여부나 함량과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만 허가받고 그 외는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살생물질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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