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6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재정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8.4%를 대학교육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해 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6%를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 2012년 6.5%, 2013년 7%, 2014년 7.5%, 2015년 8.4%로 교부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안’도 발의했다.
‘지방대학육성법안’에는 공무원시험 시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우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의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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