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안정화 방안 추진
대학등록금 안정화 방안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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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대학 등록금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부금 지원을 강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6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재정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8.4%를 대학교육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해 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6%를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 2012년 6.5%, 2013년 7%, 2014년 7.5%, 2015년 8.4%로 교부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안’도 발의했다.

‘지방대학육성법안’에는 공무원시험 시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우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의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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