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조기대선으로 인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국회 답변서 제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원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국회 답변서 제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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