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첫째 자녀부터 초등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 첫째 자녀부터 초등돌봄서비스
  • 남승현
  • 승인 2017.0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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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우대 방안 시행
셋째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다자녀 공무원 1년간 전보 유예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추세 가속화를 완화하고자 교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과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부터 셋째 자녀는 학교군내 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에 형제자매와 동일교 진학하는 배정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2만3천710명중 1천311명으로 전체 약 5%의 정도이며, 이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셋째자녀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도 실시한다.

다자녀 지방공무원도 희망할 경우 1년간 전보를 유예하고, 전보 시 본인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는 등의 인사상 우대혜택과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시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부여를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 우대방안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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