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획 확대해 ‘문콕’ 사고 줄인다
주차구획 확대해 ‘문콕’ 사고 줄인다
  • 승인 2017.0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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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 2.5m 추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종길(44)씨는 퇴근 후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릴 때마다 운전석 쪽 문이 옆 차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좁은 틈 사이에서 용을 쓴다.

김씨는 “단지가 작다 보니 주차구획이 워낙 좁은 탓도 있지만 바로 옆에 떡 하니 풍채 좋은 고급 수입차가 버티고 있으면 몸은 더욱 움츠러든다”고 말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데 우리나라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삼아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주차구획의 폭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연구원은 중형차의 대표차량인 현대차 쏘나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서 큰 불편 없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 데 필요한 주차구획 폭이 현재보다 131m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는 ‘문콕’ 사고는 과거에는 아무런 시빗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간과할 수 없는 사고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해상에 접수된 문콕 사고 접수 건수는 2010년 230건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55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문콕 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자가 좀 더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면 현행보다는 주차구획 폭이 20㎝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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