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8일 A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리운전직 노조설립신고증 반려신청거부처분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대리운전직 노조설립을 인정함에 따라 A사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 그 절차에서 노조의 무자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을뿐 노조설립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자격은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대리운전직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가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2005년 12월 노조설립을 인정했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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