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기호 식품조리 또는 판매업소가 많은 50개 학교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2개씩 100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지판은 가로 120㎝, 세로 50㎝와 가로 60㎝, 세로 100㎝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됐다.
또 학교주변 먹을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키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동별 4개 권역으로 나눠 8명의 전담관리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행성 조장 및 성적호기심 유발 식품 판매나 어린이 비만 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부정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행위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업주들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의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며 “부정·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행위를 없애기 위해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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