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대면조사 9~10일 靑 경내 유력”
朴측 “대면조사 9~10일 靑 경내 유력”
  • 장원규
  • 승인 2017.02.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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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관 집무실·상춘재 등 거론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
靑, 법적 ‘방어 논리’ 더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이번 주 중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현재 대면조사 일정·장소 등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9∼10일께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박 대통령 측이 6일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금주 후반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가닥이 잡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청와대 경내 조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면조사 장소로 위민관 집무실 또는 상춘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진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 인터뷰 등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완전히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배석자를 포함해 세부적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특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고, 대면조사 당일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 논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재차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에도 지난번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헌법을 위배한 행동이라며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특검이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허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관계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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