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
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
  • 승인 2017.0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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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검찰은 가장 강력한 법집행기관이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실제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이상으로 수사에 관한 권한과 권위가 인정되다보니 법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개방적이고 비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검찰의 수사는 은밀하고 비개방적이며 상당히 권위적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의사 신문시 변호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경찰 단게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변호인이 피의자 바로 옆에 앉아서 피의자의 신문 과정에 도움을 주고, 피의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에 관하여 조력을 받기를 원할 경우 그 자리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 준다.

이때 변호인이 법률적 조언의 범의를 넘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줄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변호인이… 라고 말했고 이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다’라고 정확히 기재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입회할 경우 수사 검사는 가급적 피의자와 변호인을 분리시키고 싶어한다.

많은 피의자들이 검찰청 내지 검사의 위세에 눌려 자백을 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와 달리 검사가 원하는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피의자는 자꾸 변호인에게 답변 내용을 상의하고 그러다 보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가지는 권위는 반감되어 피의자는 검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일부 검사는 변호인을 피의자와 2~3미터 떨어진 곳에 앉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피의자는 변호인과 고립된 느낌이 들어 다시 검사의 권위에 눌리게 되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피의자에게 ’검사가 신문할 때마다 무조건 나에게 와서 물어보고 상의 하는 척 하시라. 그러면 검사가 조사시간이 길어지고 짜증이 나서 다시 변호인을 곁으로 오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였고 실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물어볼 것이 없어도 왔다갔다 하도록 만들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두손을 들도록 만든 경우도 있다. 현재도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비해 검찰의 수사과정은 아직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비개방적이다.

한편 검찰 수사시 피의자를 야간 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특검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야간에 장시간 진행시켰다.

야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날 경우 피의자가 ‘시간이 늦어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검찰은 ‘예, 살펴 가십시오’라는 경우보다는 ‘안된다,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만’이라는 반응이 많다. 피의자는 조사 중 언제든지 조사를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권리가 있고, 검사가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하고 싶으면 긴급체포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긴급체포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가 다방인줄 아느냐, 조사 끝날때까지 당신 멋대로 못나간다’라는 말로 긴급체포도 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엄연히 불법체포강금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한편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이 …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연일 계속되는 특검의 수사발표는 명백히 위 법률 위반이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이라도 존중받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더욱 더 법울 존중하여야 한다. ‘그럼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면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청하라’고 답할 수 있다. 현재의 어수선함은 어떻게 보면 법을 꼭 지켜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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