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 어르신, 고령자, 장년)의 정의
노인(老人, 어르신, 고령자, 장년)의 정의
  • 승인 2017.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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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
학과 교수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고령화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가 14%)로 접어든 1994년경부터, 사회 활동력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없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내년(2018년)에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노년기의 정의와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단순히 나이로만 정의하고 무능한 시기로 보기보다 원숙한 인생의 발달 단계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노년기의 시작에 대한 정의는 세계적으로 65세에서 70~75세로 바뀌고 있다. 노년기를 부르는 이름은 미국에서는 시니어나 황금기(gold age), 프랑스에서는 제3세대(third age), 스위스에서는 빨간스웨터, 일본은 실버 또는 노년, 중국에서는 50대는 숙년, 60대는 장년, 70대이상은 존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용어 대신 ‘어르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60세 이후는 ‘장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노년기에는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쉽다. 과거에는 노인들을 경험과 지혜가 높은 존재로 가족과 사회가 존경하였으나, 현대 사회에는 아프고 무능력하며 고집세고 새로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보는 (성급하고 짧은) 시각이 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로 Acthley는 역연령, 인생주기, 기능에 따른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역연령(chronological, 나이)에 따른 노년기의 시작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급개시연령은 60세, 고령인구 조사 기준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인 65세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제정된 노령연금법의 연급수급연령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61세가 되는 생일을 환갑(還甲, 회갑), 그 이듬해 생일은 진갑(進甲),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호칭(별칭)은 일흔 살은 칠순(七旬) 또는 고희(古稀), 여든 살은 팔순(八旬), 아흔아홉 살은 백수(白壽)라고 부른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고령사회의 영향으로, 65~69세를 연소노인, 70~74세를 중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85세 이후를 초고령노인으로 부른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대는 70~74세가 47.2%로 가장 많고, 65~69세가 30.8%로, 만 70세 전후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인생주기에 따른 두번째 분류는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특징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며, 사회적 역할 상실과 고립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세번째 분류인 기능적(functional) 정의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도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화에 인한 기능 감소로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를 노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노년학회는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생리, 심리, 환경적, 행동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환경 변화 적응 기능, 자체 통합능력, 기관 조직 기능, 생활 적응능력, 조직 예비능력이 감퇴하는 상태로 노년을 정의했다.

이러한 기능적 기준에 따르면, 노년기의 시작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있으며, 60세가 될수도 있고 90세가 될 수도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능적 분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못하면서 사장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될수 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으면 노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나이만으로 노인이라 정의하고 무능한 존재로 볼것이 아니라,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원숙한 인생을 정리하는 유용한 존재로 보고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해야 우리 사회가 고령 장수 사회의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다. 고령자 자신은 건강유지에 노력하고, 사회는 고령자가 건강유지와 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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