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5.0↑’ 태풍 보장 준해 보상
농협손해보험 대구 및 경북총국은 특정과수 4종 및 원예시설 및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특정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를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및 나무손해 보상도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된 지진위험 보장을 통해 진도 5.0이상시 태풍 보장에 준해 보상이 된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의 과수는 4월 14일까지, 원예시설 및 작물은 12월 1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원예시설 가입대상 농업용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 및 난방시설 및 단지내 모든 부대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등 21종의 작물도 가입대상에 포함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시)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대구총국장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총지급 보험금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농가별 보험료 부담이 총보험료의 20% 정도인 적은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재해발생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특정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를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및 나무손해 보상도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된 지진위험 보장을 통해 진도 5.0이상시 태풍 보장에 준해 보상이 된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의 과수는 4월 14일까지, 원예시설 및 작물은 12월 1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원예시설 가입대상 농업용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 및 난방시설 및 단지내 모든 부대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등 21종의 작물도 가입대상에 포함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시)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대구총국장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총지급 보험금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농가별 보험료 부담이 총보험료의 20% 정도인 적은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재해발생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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