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朴측 “뇌물죄 등 무리한 법 적용”
재단 공동운영 의혹 등 반박 예상
朴측 “뇌물죄 등 무리한 법 적용”
재단 공동운영 의혹 등 반박 예상
박근혜 대통령 측은 5일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고,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집값을 비롯해 2013년부터 4년간 대통령 옷과 의상실비 3억8천만 원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공유 관계에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러한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고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특검의 수사결과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특검의 정확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진술 의견서를 통해 특검 수사과정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사기업 인사관여 의혹과 관련해 “전경련 주도로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와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다”며 “특정 기업 특정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순실은 과거 오랫동안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고,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집값을 비롯해 2013년부터 4년간 대통령 옷과 의상실비 3억8천만 원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공유 관계에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러한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고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특검의 수사결과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특검의 정확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진술 의견서를 통해 특검 수사과정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사기업 인사관여 의혹과 관련해 “전경련 주도로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와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다”며 “특정 기업 특정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순실은 과거 오랫동안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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